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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는 지역별 자동차 단기렌트 요금을 비교한 결과 제주도의 요금이 가장 저렴한 반면 가격 변동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내륙지역의 경우 주중, 주말 평균요금의 차이가 없거나 대부분 1.0~1.2배 차이가 나고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주중과 주말의 평균요금이 최대 1.8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륙지역과 제주지역의 요금을 비교한 결과 ‘올뉴모닝’의 주중(비수기) 내륙요금이 51,250원, 제주지역은 13,038원으로 요금의 평균차이가 최대 3.8배로 나타났다.
카쉐어링의 경우 짧은 시간의 가까운 거리이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쉐어링 업체들은 차량대여 요금 이외에도 유류비 등 차량이용 중 발생하는 전반적인 소모비용인 주행요금을 별도로 받고 있었다. 경차 ‘레이’를 기준으로 1시간에 30km 주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대여요금과 주행요금을 합산한 결과 최소 8,100원에서 13,800원으로 업체 간 최대 1.7배 차이를 보였다.
경차를 24시간을 대여하여 160km를 운행했다고 가정하고 카쉐어링 업체와 자동차 단기렌트 가격을 비교한 결과 ‘피플카’, ‘쏘카’의 경우 자동차 단기렌트 요금과 비슷했지만 나머지 3군데 업체의 경우 자동차 단기렌트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쉐어링과 자동차단기렌트의 요금체계와 요금을 비교 했을 때 카쉐어링의 경우 단시간의 가까운 거리 이용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372소비자 상담센터로 접수된 자동차 렌트 관련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차량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면책금 등에 관한 상담이 53.0%(2,1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항이 19.5%(777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 까지 1년 동안 접수된 자동차 렌트 관련 상담 3,990건을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차량파손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상담이 53.0%(2,1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지 및 위약금에 관한 상담이 19.4%(774건)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차량 상태에 대한 불만 상담이 5.5%(224건), 연료비 정산 및 부당계약서 등 부당한 거래관행에 대한 상담은 5.9%(387건) 있었다.
자동차렌트업체의 정보제공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계약해지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는 39.5%(64곳), 면책금 또는 자차보험에 대한 설명은 50.0%(81곳)으로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카쉐어링 업체를 포함하여 자동차 렌트업체 162곳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의 정보제공현황을 조사한 결과 자차보험 및 면책금에 대한 정보는 50.0%(81곳)에서만 제공하고 있었으며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39.5%(64곳)에 불과 했다.
자동차렌트업체의 약관 28개를 분석 한 결과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연료량 잔량에 대한 정산 항목이 신설되었지만 현재 관련 항목이 없는 경우가 57.1%(16건)였으며, 초과된 연료 환급이 안 되는 업체가 2곳 이었다.
소비자가 임차조건 변경을 요청할 시에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의’가 아닌 회사의 ‘승인,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약관이 42.8%(12건),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과도한 휴차료를 요구하고 있는 약관이 17.9%(5건)으로 나타났다.
차량 파손이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차보험 및 휴차료까지 보장되는 완전면책 보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했다.
차량대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거주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한 예약이 많다. 카쉐어링의 경우 주차장에서 직원과 만나지 않고 차량을 인수 반납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렌트 및 카쉐어링 업체 홈페이지의 정보가 매우 중요해 짐에 따라 운전자의 자격요건 및 계약해지 시 위약금, 약관 등 주요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업체의 자발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녹소연 관계자는 "렌트한 차량 파손으로 이해 과도한 면책금 등으로 피해본 소비자를 모집 하여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동차 렌트업체 계약조건을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쉽게 제공하고 약관의 부당한 조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