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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은 금일 진행되는 설악산케이블카에 관한 건설심의와 관련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 부결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악산 케이블카 논쟁은 2015년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이 발단이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반려하지 않은 채 행정절차를 진행했고, 국정감사에서 양양군청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조작된 정황이 드러났다.
녹색당은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양양군청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공모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강원도청, 원주지방환경청 비박농성을 포함해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취소 국민소송, 환경부장관, 원주지방환경청장, 환경부직원 고발, 문화재청 앞 릴레이 시위 등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했다.
그 결과 2017년 최종 예산안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2016년에 이어서 2017년 예산에서도 오색 케이블카 예산 국비확보는 무산되었다.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정당성이 없다는 점은 인정되었다.
녹색당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애초에 시작되지 않았어야 할 사업이고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최순실 씨와의 의혹마저 제기된 상황"이라며 "이처럼 편법, 불법, 의혹으로 얼룩진 사업을 문화재위원회가 승인한다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82년, 문화재위원회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2차례나 부결시킨 바 있다. 그리고 34년이 지난 지금에는 문화재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결시켜야 할 근거는 더 많아졌다.
녹색당 관계자는 "오늘 우리가 원하는 답은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의 완전 백지화"라며 "녹색당은 설악산을 파괴하려 앞장선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양양군청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케이블카 사업을 다시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