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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적용,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 확대 등 녹색건축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범위 구체화,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제출기관의 추가, 건축기준 완화 대상 및 건축물의 확대,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 주택단지의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 700만 동에 달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에 기존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되었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에너지 공급ㆍ관리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기관 및 한국석유공사가 추가됐다.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을 추가했다.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시장가치에 반영하고 노후 건축물의 성능 개선 유도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등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주택단지의 최소 규모를 500세대에서 300세대로 확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하위 규정의 개정 등도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1월 신규 제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