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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실내 공기질 기준 강화 제도 정착되야
2016년 12월 26일 (월) 18:17:42 환경법률신문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는 최근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1996년에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으로 제정되어 2003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로 관리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검사와 공개는 의무인 반면, 개선은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시공사가 고용한 업체가 실내 공기질을 조사하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법을 시행하고 환경산업기술원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좋은 개선이라고 보인다.

실내 공기질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라돈관리다.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 물 속에서 라듐이 핵분열할 때 발생하는 무색·무취 가스다. 라돈의 높은 농도에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 폐암·위암 등을 일으킨다. 라돈은 가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호흡을 통해 체내에 흡수된다. 호흡에 의해 폐에 들어오면 그 붕괴생성물은 기관지나 폐포에 침착하고, 알파선을 계속 방출하기 때문에 세포중의 염색체에 돌연변이를 일으켜 폐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4호선 144개 역 가운데 31개역,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5~8호선 154개 역 가운데 26개 역에서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호선인 길음역의 배수펌프장 라돈 수치는 3029q/㎥로 라돈 기준치를 20배 초과했고, 7호선 군자역의 배수펌프장은 1223q/㎥로 8배 초과했다. 일반적으로 환기의 정도가 낮은 건물 내에서 라돈의 농도가 대개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특히, 환기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지하공간에서 라돈의 농도는 더욱 높으며 이로 인해 지하철 역사에서의 라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또한 라돈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라돈 고농도의심지역 376개교의 공기 질, 27개 교의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공기 질은 60개교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지하수는 5개교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에게 사실을 알린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우리나라 실내 라돈 농도는 연평균 1.5pCi/L(55.5Bq/㎥)로 전 세계 평균인 39Bq/㎥에 비해 높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환경청(EPA)은 라돈을 폐암유발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하고 실내의 라돈농도를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개인 주거공간의 라돈의 양을 측정하고 농도가 증가하여 있는 경우 발생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시설을 해주는 회사가 설립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실내 라돈 관리기준은 다중이용시설에 한정하며, 주거공간에 대한 기준은 없다. 또한 역사와 교내에는 분명한 관리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돈 농도는 이미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거공간 라돈 노출로 인한 위해도를 낮추기 위한 주택에 대한 관리기준의 도입이 시급하다. 

주거공간뿐만 아니다. 지하철은 시민들의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이니만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라돈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리체계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라돈에 직접 노출되는 지하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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