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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호두나무 갈색썩음병' 방제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예찰·방제지침을 전국에 배포하고 무상 진단을 지원하는 등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호두나무 갈색썩음병'은 잎·열매 등에 갈색 반점이 생기거나 가지 전체가 까맣게 변하며 오그라드는 식물방역법상 '관리 병해'로 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산림청이 올 7월 21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국 호두나무 재배지 163만 본 중 6천712본을 표본 조사한 결과, 499본(전체 7%)에서 호두나무 갈색썩음병이 발생됐다.
감염될 경우 폐기돼야 할 정도로 약제 방제가 어려우므로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한 예찰·방제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담당 공무원과 재배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진단 의뢰 시 무상 진단은 물론 병해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기반 구축 지원, 수종변경 시 경제림조성 비용 90% 보조 등을 통해 피해 임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진단 기관은 각 시·도 산림환경연구소와 수목진단센터, 국립산림과학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호두나무 갈색썩음병과 같은 관리병해충은 철저히 방제하지 않으면 피해가 급증한다"며 "재배농가에서는 재배지가 병해 발생 지역인지 해당 산림부서에 확인하고, 의심 목이 있으면 진단을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방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