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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이케아와 상생발전 양해각서 체결
2016년 12월 22일 (목) 14:39:51 김종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고양시는 고양시장과 이케아 코리아 안드레 슈미트갈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가구산업 동반성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을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내용은 이케아 코리아가 고양시 가구단지와의 협상을 바탕으로 향후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 동반성장을 함께 이뤄가자는 내용과 지역균형발전의 일환 및 경기불황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 등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성 고양시장은 “고양시의 가구산업은 약 50여 년 동안 지역경제의 주춧돌이 되어 왔으며 250여 업체가 생계를 영위하는 만큼 가구인들과의 지속적인 협치를 당부한다”고 전하며 “신규 고용 창출과 이케아와 국내 산업이 상호 발전적으로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케아 코리아 안드레 슈미트갈 대표이사는“어린이와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한국적 정감이 가는 기업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앞으로도 이케아와 지역발전을 위해 상생협력을 계속해 갈 예정이며, 고양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힘써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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