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환경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 시행, 오염원 관리 강화
2016년 12월 22일 (목) 13:32:34 장인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이 오는 23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도입, 실내라돈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위법령에서는 건축자재 사전확인 절차 및 방법, 실내라돈조사‧라돈지도 작성방법 등 법령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마련되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1996년에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으로 제정되어 2003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로 관리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적용범위 확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등이 포함되는 등 6차례 개정되었다.

올해 12월 23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오염원과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에는 ▲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도입 및 전면 시행 ▲‘라돈(radon)’ 관리 강화 ▲ 신규 오염물질 등을 권고기준 항목에 포함시켜 실내공기질 관리 선진화 추진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실내환경분야의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내환경관리센터 설립, 취약계층이용 시설의 지원 근거,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구축‧운영,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 많은 내용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성년(20년)을 맞이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많은 부분을 보완하여 선진 관리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실내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련 정책과 제도를 발굴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장인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