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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사업자 선정, 가격 대신 기술력으로 평가
2016년 12월 19일 (월) 17:49:15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용역 사업자 선정 기준이 가격이 아닌 기술력을 중심으로 바뀐다.

입찰 예정가격을 맞추기 위해 내부자를 동원한 해킹까지 서슴치 않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는 용역 입찰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설계 등 용역 사업자 선정 시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17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가 기술능력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여 예정가격을 잘 맞추는 자가 낙찰되는 운찰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문제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술력 위주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중 상대평가 항목인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배점을 1점→2점으로 확대하고 경력 배점은 6점→5점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현행 기준 내에서 서로 상이하게 규정된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방법을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토록 일치시키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였다.

이번 개정사항을 통해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기술력 중심으로 좀 더 바람직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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