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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AI 확산, 철새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
2016년 12월 19일 (월) 09:11:55 환경법률신문 webmaster@ecolaw.co.kr

조류 인플루엔자(이하 AI) 발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처음 국내 농장에서 확진된 H5N6형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때문에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살처분 된 닭·오리가 1000만 마리를 훌쩍 넘겼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0시 기준 살처분된 가금류가 981만7000마리로 집계됐고 앞으로 253만 6000마리가 추가 도살 처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이날 발표한 역학조사 중간상황을 보면 경기 포천, 충남 아산, 경기 이천 등에 밀집해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집중적으로 조류독감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AI는 전파가 빠르고 그 병원성이 다양하다. 통상 AI는 닭, 칠면조, 야생조류 등 여러 조류로 인해 감염되며, 이는 특히 닭과 칠면조에 피해를 주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원인체는 바이러스로서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구분된다. 최근의 AI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서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AI의 전파 경로는 국가 간 이동한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중국, 동남아 등 발생국으로부터의 오염된 냉동 닭고기나 오리고기, 생계란 등에 의한 유입, 혹은 해외방문자 등 사람에 의해 유입될 위험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파 경로에 있어 구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AI가 공기를 통해 타 지역으로 전파되지 않는다고 하나, 1900년대 초 이탈리아에서 최초 보고된 것을 기점으로 병원균이 변형되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AI 연구’는 1958년 이후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AI 조기 발견 및 각국 간 전파 확산의 예방 등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미비하다는 평이다. AI는 초기 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만 발견되었으나, 1994년 멕시코와 파키스탄에서의 감염을 시작으로 1996년과 1997년, 또 2003년도까지 통틀어 홍콩과 광저우, 아프리카·유럽·아시아대륙 등에서 감염돼 그 개체 수가 매우 많아 통계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바 있다. 이로써 AI는 가히 전 세계 규모로 움직이는 병원균이다.

 인접 국가뿐 아니라 세계구급으로 전염되는 AI는, 농·축산 부문에 대한 경제적 직격타를 넘어 인체 감염이라는 시민들의 일상 속 공포심마저 주는 고로 당국이 즉각 대처할 수밖에 없는 환경 문제이다.
 AI에 대한 연구는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지속되고 있지만, 실질적 대처는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다. 당장 국내만 해도 철새를 통해 감염된 AI의 예방적 조치는 전혀 체계적이지 못하다.

 고병원성 AI는 죽거나 병든 철새에서만 주로 나온다. 최소한 수천km를 비행하는 철새들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철새 분변검사에서도 고병원성 AI 검출이 지극히 낮다는 것이 환경운동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야생조류의 방역에 조류독감 확산방지의 초점을 맞춘 것은 이제까지 정부 방역 시스템의 오류였다. 설사 정부의 말대로 야생조류로부터 조류독감이 농가로 퍼졌더라도 이를 초기에 검출해서 최소한의 피해로 방역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이다. 근 10년 간 반복된 대규모 살처분 사태는 바로 초기 검출 및 방역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탓인 것이다.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농림부는 철새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농림부는 AI 발병이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인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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