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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불법행위로 인한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 및 특별단속 현수막을 설치했다.
현재 관내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은 동읍 7개소, 북면 7개소, 의창동 2개소, 봉림동 1개소 총 17개소에 설치돼 있다.
작년에는 3개소 신설, 4개소 보수한 데 이어 올해에도 북면 1개소, 봉림동 2개소 명곡동 1개소 총 4개소에 추가로 설치했다.
또한 특별단속 현수막을 총 5개를 제작해 동읍, 북면, 명곡동, 의창동, 봉림동 현수막 게시대에 게첨했다.
의창구 관계자는 "최근 들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교묘한 방법으로 변경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 법령에서 허용하는 기준을 벗어나 불법용도변경 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건축 등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행위허가나 신고를 득해야 하므로 사전에 관계기관에 문의해 위법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