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판매업 등 1천307곳을 점검한 결과 4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관·판매 등 유통단계에서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해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 등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4곳) ▲위생관리기준 위반(3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5곳)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위반(6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 A업체는 유통기한을 1∼9일 임의 연장해 표시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전라남도 B업체는 냉동 돈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부산시 C업체는 수입산 냉동 돈육을 가공해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와 농관원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위생·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