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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주재,조류인플루엔자 대책 마련
2016년 12월 12일 (월) 11:55:26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조류인플루엔자(AI)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회의에 보고·논의한 사항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AI방역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하여 AI 방역대책본부내에 범정부 지원반을 추가 설치한다.

범정부 지원반에는 안전처, 행자부, 환경부 및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의 인력을 파견 받아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전국 가금 관련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한 후, 오는 13일 00시부터 14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진청, 농관원 및 방역지원본부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동중지명령에 앞서 시행되는 일제소독 기간에도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각각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사전에 전파한다.

농식품부는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가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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