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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자치법규 정비
2016년 12월 09일 (금) 18:09:54 이경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보성군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생활 속의 규제를 해소해 군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법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법규 정비는 열악한 재정여건, 인구감소 등을 고려해 기업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추진했다. 

자치법규 정비대상은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 규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에 위반된 사항, 상위법령 제·개정으로 미반영된 내용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가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되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가고 있다. 

군은 현재까지 규제개혁 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상위법 위임·위반사항, 조례 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 등을 포함 약 60여 건을 개정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차 산업 발전을 위해 보성 녹차 가공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완화, 지주이용간판 표지제한 완화한 보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요건 완화한 보성군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등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 속의 불편규제, 지역 특화발전 및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해 살기 편하고 투자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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