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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2016년 12월 09일 (금) 13:22:02 황해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당부하고 있는 일산소방서 서승현 서장

일산소방서는 9일 주택화재시 초기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의무설치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개정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주택(2012년 2월 4일 이전)은 기초소방시설 설치 5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일산소방서는 언론매체, SNS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 중이며 원스톱 상담센터를 설치해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상담과 구매·설치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서승현 서장은“최근 화재로 인한 감지기의 경보음으로 잠을 자고 있던 주민이 재빠르게 화재에 대처한 사례가 있다”며,“빠른 시일 내에 모든 도민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주택화재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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