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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재발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9명 중 218명의 찬성으로 가결돼 곧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기존 ‘차량교체’에서 ‘환불 및 재매입’까지 확대하고, 과징금 상향 법안을 제출해 환노위 및 법사위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강병원 의원은 "폭스바겐이 한국에서 배출가스조작차량으로 벌어들인 돈이 4조 4천억원인데 반해 환경부가 부과한 과징금은 고작 141억"이라며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폭스바겐 재발방지법’을 발의했다”고 했다.
또한 강 의원은 “법안에 대해 일부 이견도 있었으나, 토론을 통해 조율해 나갔고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을 막아야 한다는 공통의 문제의식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앞으로 대기업들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우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