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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기본 배상액을 약 40% 인상하고, 공장이나 교통소음 피해의 배상방식을 피해기간에 따라 정비례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피해 배상액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배상액 현실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공사장 소음의 경우 배상액 기본수준을 현행 대비 약 40% 증액한 것이다.
수인한도 고려기준보다 1~5dB(A)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10만 4,000원에서 14만 5,000원으로, 3년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66만 3,000원에서 92만 5,000원으로 인상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배상액 인상에 따른 과다청구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피신청인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정신청 수수료율을 일부 인상하고, 피신청인이 친환경적 공법 개발․적용 등으로 소음피해 예방에 공헌한 경우 배상액을 할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배상액 현실화를 통해 환경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고,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피신청인의 자발적 노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