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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17년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 도입
2016년 12월 06일 (화) 09:53:42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경남도 내 재정안정화 적립금제도를 도입하는 시군이 확산되는 가운데 창녕군도 재정건전화 계획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재정안정화 적립금제도를 적극 도입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재정안정화 적립금제도'는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울 때 적립금을 사용함으로써 지자체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일종의 저축제도이다. 

이번 제도 도입을 위해 군에서는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을 적립재원으로 내년 초에 '창녕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조례를 제정 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100억 원을 목표로 매년 20억 원 정도를 적립해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재정안정화 적립금제도 도입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도 간의 재원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군 재정운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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