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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홍석 영등포구의원, 석면 관리 조례안
2016년 12월 06일 (화) 09:16:36 백경희 기자 webmaster@ecolaw.co.kr
   
▲ 허홍석 의원
(신길4․5․7동)

영등포구의회 허홍석의원이 5일 열린 제198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2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석면 건축물의 기준 및 안전관리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석면관리를 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슬레이트 시설물의 사용실태 조사와 해체․제거․처리 등에 대한 기준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석면해체 작업 시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두어 안전관리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허홍석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폐암, 악성중피 등을 유발하여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 없이 구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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