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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가 12월 말까지 관내 주택가 및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불법주기 상습민원 발생지역 등에서 2016년 하반기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을 실시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주택가 주변의 도로 등에 건설기계를 주기해 주민생활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소유자가 비용절감 및 편의상의 이유로 불법 주기해 교통소통 방해 및 소음 발생 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진해구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1차 계고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5만 원)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진해구 관계자는 "건설기계 불법주기 상습민원 발생지역과 주택가 주변 도로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로 시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거리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