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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표고제한지역 내 주택등 증개축 허용
2016년 12월 01일 (목) 13:55:22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산림청은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이 국민들에게 행복한 삶터가 될 수 있도록 표고제한지역 내 주택 등 증개축을 허용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사례 중 열두번째 홍보과제로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3, “산지의 표고가 50% 이상인 지역에서는 농가주택 등 증개축 불가”를 산지관리법 시행전에 신축된 농가주택, 종교시설 등은 산지표고 50% 이상인 지역에 있어도 일정범위에서 증개축을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편이를 제공하고, 산림이 국민의 행복한 삶터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의 높은 곳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 1일부터 산아래를 기준으로 하여 정상까지 높이가 50% 이상이 되는 곳에서는 건물을 짓거나 증개축을 제한하였다.

하지만, 산지관리법 시행전에 지어진 집들과 사찰들이 많이 있기에 현행규정상으로는 증개축에 많은 불편함을 주었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이번 규제 개선과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례로서 국민과의 소통한 행복한 정부3.0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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