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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소비자의날 기념식 개최
2016년 12월 01일 (목) 13:46:06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의 날을 맞이하여 오는 2일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제21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서, 1981년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던 것이 1996년 국가의 법정기념일로 되면서 올해 21해째를 맞이하였으며, 올해에는 “성숙한 소비자, 안전한 사회”를 주제로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진행하게 되었다.

올해 들어 폭스바겐, 옥시, 이케아, 코웨이 등 소비자들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비자의 권리보다는 기업 편의에 맞춘 정책들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아 왔고, 소비자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스스로를 호갱이라 부르며 자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런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비자 역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소비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소비자 주권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소비자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책임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소협 관계자는 "변화와 발전의 환경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새로운 주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며 "제 21회 소비자의 날을 맞이하여 성숙한 소비자, 안전한 사회를 위한 행보에 모두 함께 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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