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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난방기 과열 축사화재 주의
2016년 11월 30일 (수) 13:40:50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충남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는 최근 축사 화재와 이로 인한 재산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축산 농가에 화재 예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축사화재는 모두 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9건(31.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축사화재로 발생한 재산피해는 26억 6000여 만 원으로 전년보다 6억 원 증가했다.

지난 26일에는 천안시 동남구 돈사화재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해 1억 4000여 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또 지난 8월 서천군 서면 부서리 돈사에서도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9600여 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축사화재 원인을 분석해 보면 총 80건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25건(31.2%)으로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용접‧절단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19건(23.8%)을 차지하고 있다.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축사 내 전기시설, 배선 등은 반드시 전기안전인증을 받은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배선 피복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용량을 무시한 배선연결은 피해야 한다. 

또 배전반, 분전반, 환풍기 등 전기기구는 반드시 접지 공사를 해야 하며 바닥이나 외부에 노출돼 있는 전선은 배관 내에 설치해야 한다.

축사 인근에서 용접작업을 하거나 쓰레기소각 등 화기를 취급하는 경우 인접한 곳으로 불씨가 튀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축사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고압세척기 등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장비 설치가 필요하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보온제 및 난방기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 사소한 부주의와 무관심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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