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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콜 대상 차종 중 하나인 닛산의 '인피니티Q50' |
환경부는 수입차 인증서류를 조작한 10개 차종 4천여대를 적발하고 총 65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판매중이며 지금까지 2,300여대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닛산의 '인피니티Q50'은 적발된 회사중 단일 차종으로는 가장 많은 약 25억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포르쉐코리아의 경우 '마칸S디젤'을 포함해 판매중인 차량과 단종된 차량 총 7대 모델의 판매량 1,100여대를 모두 합쳐 약 28억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위조를 적발한 이후 최근까지 국내 15개 수입사 전체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기간 중 포르쉐 한국법인은 인증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했다.
다른 수입사는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차량 모델과 판매 차량의 모델이 다른 경우가 있는지, 다른 차종임에도 인증서류가 동일한 것이 있는지 확인 작업을 진행하였고, 오류가 발견된 차량은 수입사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1차 소명기회를 제공했다.
이번에 오류가 발견된 차종은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3개 자동차 수입사의 10개 차종이다.
회사별로는 닛산 2개 차종, BMW 1개 차종, 포르쉐 7개 차종이다.
유종별로는 경유차가 3개 차종(인피니티Q50, 캐시카이, 마칸S디젤)이고, 나머지 7개 차종은 휘발유차다.
환경부는 3개 수입사에 청문 실시를 사전 통지했으며, 청문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와 함께 총 합계 4천대의 판매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65억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검찰에 자진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는 청문절차를 거쳐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2월 중순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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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C250'으로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시험을 하였으나, '인피니티Q50'으로 시험한 것으로 제출한 서류 |
닛산의 경우 「인피니티Q50」은 벤츠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캐시카이」차량은 르노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하여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특히,「인피니티Q50」은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캐시카이」차량은 지난 5월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 인증서류 오류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BMW의 경우 'X5M'차량 인증서류에 'X6M'차량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BMW 측에서는 'X5M'과 'X6M'은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엔진이 동일하고 동일 인증번호의 차량이기 때문에 'X6M'성적서가 포함된 것이며, 청문과정에서 'X6M'성적서가 포함된 경위를 추가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X5M'과 'X6M' 배출가스저감장치, 엔진, 배기량, 출력등은 동일하지만 차량 후면부의 디자인과 무게가 10kg 더 무겁다는 점을 지적했다.
포르쉐의 경우 '마칸S디젤' 등 3개 차량은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이 확인되었으다. '카이맨GTS'등 4개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환경부가 인증해준 시설이 아닌 곳에서 시험을 했음에도 인증받은 시설에서 시험한 것으로 인증서류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이는 수입사에게 내려지는 조치다. 차량 소유주들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했으므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때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서류 오류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서 앞으로도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매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