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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하였다.
정부는 우선, 시장에 유통중인 생활화학제품을 일제히 조사(~‘17.6)하여 위해성 평가를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화평법 상의 위해우려제품 15종 전체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상의 공산품 중 함유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큰 제품*,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품목 중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이다.
조사결과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 조치하고, 제품목록‧위해여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기관, 소비자단체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유통제품의 상시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스프레이형, 대량 유통제품을 중심으로 제품 안전성을 조사하여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은 온·오프라인 마켓에서 퇴출하고, 의약외품과 화장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제품의 용도와 함유물질의 특성, 부처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부처를 정비하고 분쟁발생시 조정체계를 만들어 제품관리 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인체‧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은 식약처, 살생물제와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업부가 관리하도록 원칙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그간 법적 비관리대상이었던 흑채, 제모왁스, 휴대용 산소캔 등은 식약처가, 비누방울액, 칫솔살균제 등은 환경부가 관리하게 되며, 향후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은 제품안전협의회에서 소관부처를 신속히 결정하게 된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소량으로도 인체에 위해할 수 있는 살생물제는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여 관리한다.
고위험물질의 제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화평법상 허가‧제한‧금지물질을 72종에서 향후 유럽연합에서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 고위험물질로 지정한 1,300여종으로 확대하고,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시 위해성평가, 사회경제성 분석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위험물질 함유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제품의 함유 성분‧함량 등을 신고해야 하며, 정부는 위해성을 평가하여 필요시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게 된다.
또한,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건강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화학물질등록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가 사업자에게 유해성‧노출정보 등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생활화학제품 정보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성도 강화된다.
위해우려제품의 전성분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품 포장에 유해성 표시를 세분화(위험/경고/주의), 구체화(부식성/눈자극성 등)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와 자발적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전성분 공개, 제품성분과 소비자 피해사례 모니터링 강화, 엄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자발적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정부는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공개정보의 통일성 확보)을 참여기업과 함께 제작하고, 위해성 평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자발적 협약에는 현재 애경산업, LG생활건강, CJ라이온, 유한크로락스, 한국피죤, 한국P&G 등 다수 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선도기업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제품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부처간 협력과 이해관계자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