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환경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창원시 마산회원구,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
2016년 11월 29일 (화) 10:37:34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토양오염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9일부터 점검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경유, 등유, 휘발유 등 인화성액체의 제조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총용량 2만 리터 이상인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등이 해당한다.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검사주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완공검사 적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검사, 5년, 10년, 15년, 15년이며 이후 2년마다 토양검사를 받아야 한다. 

누출검사는 최초검사 10년이며 10년 이후에는 8년마다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설을 폐쇄하거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토양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신고 이행 여부 ▲토양오염도 검사 실시 여부 ▲기름 유출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박우식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은 "토양오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화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업장에서 기름 등 관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토양오염물질 유출 시 구청에 신고부터 먼저하고 조치함으로써 토양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오염물질 제거작업 이뤄지도록 협조해 줄 것"을 사업장에 주문했다. 

채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