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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야영장 설치 기준 완화
2016년 11월 28일 (월) 10:19:52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숲속야영장의 형질변경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숲속야영장 설치 기준 완화와 산림레포츠시설 종류 확대 등으로 산림을 이용한 캠핑·레저산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 조성하는 숲속야영장의 형질변경 면적 범위가 종전 10%에서 최대 30%까지로 확대됐으며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자동차야영장(오토캠핑장)의 면적도 종전 81㎡에서 50㎡로 축소됐다.

또한, 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됐다. 

그동안 숲속야영장을 운영하고 싶어도 설치 기준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었던 산주·임업인에게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산림레포츠의 모험·체험시설 종류도 확대됐다. 산림레포츠시설에 암벽등반, 레일바이크, 로프체험이 추가되는 등 레저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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