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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통합환경관리 이익인가 손해인가
2016년 11월 28일 (월) 09:49:43 환경법률신문 webmaster@ecolaw.co.kr

최근 통합환경관리 시행과 더불어 산업계 일각에서는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통합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게 된다면 중복허가를 필요로 했던 현행 매체별 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장내 활동에서 나오는 모든 오염원을 하나로 관리함으로써 오염원관리 및 행정 효율을 통한 허가제도의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다.

영국의 경우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종합하고 매체별 허가절차를 일원화시켜 상당부분의 법률조항을 줄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련법 체계의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허가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실행지침서, 위해성 평가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서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단일화에 따른 행정적, 법적 혼란을 최소화시켜 실제 허가이행자들과 관리감독자들이 업무에 효율 및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법 도입 초기에는 제도도입에 따른 정부와 생산시설 운영자 양측에 각각의 행정 비용 및 행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EU의 경우 1999~2007년간 IPPC에 적용되는 52,000개 시설을 대상으로 소요된 총 행정비용은 160~580백만(약2,331~8,448억원) 유로 수준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사업장의 측면에서는 법적규제사항의 이해를 위한 교육비용,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모니터링 등의 규제 준수 관련 정보 제공에 발생하는 비용이 전반적으로 소요되었다. EU에서는 생산자에게 발생하는 초기비용이 IPPC 신청을 위한 준비비용과 신청절차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으로 평균 €97,000이 지출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매체별로 분리된 허가 절차를 통합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정부와 기업 양측에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절감규모가 추가비용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경우, 비용/편익 관련하여 IPPC지침 등 통합환경관리정책의 도입에 따른 환경개선 편익이 소요비용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통합관리의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설비개선 등)이 있으나, 오염물질 발생의 양적 저감을 유도하고 처리효율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적 편익이 투자비용을 상쇄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오염물질 양적 저감에 따른 편익으로는 폐기물, 폐수, 대기오염물질 처리비용의 감소가 있고, 자원 및 에너지 재활용 증가에 따른 편익으로는 부자재 비용, 에너지비용의 절감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편익의 발생으로 투자비용을 조기회수(1~2년 이내)하는 경우가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국내에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을 가정하여 대기질과 수질 개선으로 2016년에서 2030년 동안 나타나는 총편익의 현재가치는 약 2조 6,569억원이며, 총비용의 현재가치는 1조 1,18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계산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의 경제성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은 기존 지자체의 권한을 중앙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지자체에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이로 인해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대형사업장은 전문운영자가 있어 원활한 반면, 중소규모사업장은 방지시설 미비・노후화, 운영인력의 부족 등 한계가 많다. 따라서 중소 규모사업장 지원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배출시설 DB 구축 등 과학적 관리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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