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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담당자 대상 간담회
2016년 11월 25일 (금) 08:49:49 장인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오송역 KOC컨벤션 회의실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과 산업계 취급시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른 개선 우수사례를 소개해 산업계의 화학사고 예방 역량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제도의 이행에 따른 산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을 알리고, 간담회에 참석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담당자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번 간담회의 순서는 취급시설 개선 우수사례를 소개한 후 산업계 취급시설 담당자와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된다.

취급시설 개선 사례는 산업계 담당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중심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 우수했던 개선 사례를 소개한다.

간담회에는 취급시설 검사기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담당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취급시설 안전관리 우수사례집’도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이다. 사례집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한 개선 우수사례를 담고 있다.

사례집에는 전국 각 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에서 화학물질 특성에 맞춰 오래된 배관을 신형으로 교체하거나 화학물질 저장탱크 상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의 우수 사례를 수록했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의 취지를 살린 이번 간담회에서 법 이행에 따른 애로사항과 의견수렴을 통해 원활한 제도이행의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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