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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조경업체, 목재생산업체나 소나무류 유통업자 및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 사용 주택,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조경수 유통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공무원과 예찰방제단 등으로 구성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한다.
업체 및 사업장 등을 방문해 단속을 실시하고 소나무류 조경수 반입차량이 신고된 사업장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고 완전방제를 이뤄 청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제보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