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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오는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활동과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소방서·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진화 공조체제 구축 ▲산불 발생 예방활동 등 세 가지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으로 구성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읍·면에서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또 진화장비를 비치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공직자와 자율방범대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선발·편성해 산불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첨찰산과 여귀산에 무인감시카메라 2대, 산불진화 차량 9대, 산불진화 헬기 1대 등의 장비를 운영하는 한편 주요 도로변에 '산불 조심' 현수막 300여 매 설치하고 산불예방 방송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비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서·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등산객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산불예방 캠페인도 최근 시행했다.
진도군 녹색산업과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등산객들의 작은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한번 발생하면 복구에 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등산할 때 화기 소지를 금지하고 산불 발생 시 119나 진도군청 녹색산업과, 읍면 사무소 등으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 가해자의 경우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