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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클린조사 협약식
2016년 11월 16일 (수) 12:02:16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는 오는 17일 깨끗하고 투명한 현장조사로 조사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조사관행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클린조사 협약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EPR제도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이뤄지는 이번 협약식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협약식은 고객들에게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되었다.

공동협약서에는 △청탁 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제도운영 △사적이해관계를 배제한 공정하고 청렴한 조사업무수행 △직무관련자의 우대 및 차별금지 △ 엄격한 청탁금지법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단관계자는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부정청탁 등의 개연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도 계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며 "현장조사 ‘김영란’법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고객신고서 활성화, 기관 간 교차조사, 고객간담회(분기별) 시 청렴실천선언 등 클린조사를 위해 3개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공단 양홍규 본부장은 “현장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먼저 확립하여 고객들에게 EPR제도와 공단에 대한 신뢰감을 동시에 높여주는 긍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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