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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강원도 홍천군 비발디파크에서 관내 지방자치단체 등 수질오염총량관리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강·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2013년 6월부터 시행한 한강·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의 중간점검과 2021년부터 시행예정인 2단계의 사전준비를 위해, 관계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질오염총량제 정책 추진방향, 강원지역 수질오염총량제 시행대비 준비사항, 국외 수질오염총량제도 소개 및 국내 제도와의 비교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논의하였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유지할 수 있는 해당 유역의 오염물질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서, 자치단체는 배출량을 줄인 만큼 개발에 필요한 배출량을 확보할 수 있어 보전과 개발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10년 5월 한강수계 지역에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화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공포하여 2013년 6월부터 한강·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기존 서울‧인천‧경기에서 강원‧충북‧경북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한강수계 전 지역에서 수질오염총량제 2단계가 실시되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2단계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하천모니터링을 위해 2017년에 예산 36억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 박인규 유역관리국장은 이번 워크숍이 “수질오염총량제 운영 유관기관간 제도·기술적 정보공유를 통해 자발적 참여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이번에 논의된 사항들은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