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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조철현)는 악취 저감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건물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청소를 당부했다.
현재 마산회원구에는 5천400여 개의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구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청소 시기가 도래한 시설에 대해 청소안내 엽서를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청소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수도법에서는 정화조 성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연 1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하고 기한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리용량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박우식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은 "항상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정화조 청소를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