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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매점매석 신고하면 포상금
2016년 11월 14일 (월) 09:29:38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센터)는 내년 1월 1일부터 빈용기보증금이 인상됨에 따라 인상 차익을 목적으로 빈용기를 사재기 하는 행위 등을 제보한 신고자에 대하여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빈용기 매점매석 신고 포상금 제도’는 지난 11월 1일 ‘빈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빈용기 사재기 현상 등에 따른 제조사의 빈용기 수급 부족 및 웃돈 거래 등의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빈용기보증금 인상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고시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를 매점매석하는 도‧소매업자 및 수집업자 등이며, 조사당일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반환량의 1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등을 빈용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매점매석 행위 신고는 온라인, 우편 및 유선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동일 사업장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 신고한 경우,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우선 지급된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환경부 및 합동단속반에 통보되어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밟게 되며, 매점매석 행위로 최종 확인되어 이를 사법기관 등에 고발 조치한 경우 신고자에게는 매점매석 규모별로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 시 전문 파파라치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대 지급 규모는 200만원 이하로 제한되며 신고 횟수도 1인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센터는 “이 제도는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 초기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증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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