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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이 동절기를 맞아 내년 1월 말까지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과 가구원 특성 기준(노인 만65세 이상, 영유아 만6세 이상, 장애인 1∼6등급, 임산부)을 충족하는 가구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8만3천 원, 2인 가구는 10만4천 원, 3인 가구는 11만6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 2천 원이 증액됐다.
지원금은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기간 내 사용할 수 있으며 LPG, 등유 등 구매카드를 발급받거나 전기·지역난방 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산청군 내 각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 경제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겨울철 부족한 난방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 에너지취약계층이 이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가계 부담을 덜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