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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예비조사단' 위촉식 개최
2016년 11월 09일 (수) 18:02:10 장인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강유역환경청은 「화학사고 예비조사단」을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을 9일 개최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화학사고 예비조사단'은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 규명, 인근 주민건강과 환경피해 조사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할 계획"이며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조사단장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별로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8명 등 각각 14명으로 민간위원은 화학사고 원인과 주민건강 및 환경영향조사 분야에 대한 관련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했다"고 했다.

예비조사단은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사업장 밖에 영향을 미쳐 영향조사가 필요할 경우,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위원들이 신속하게 합류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구성한 것이다.

영향조사는 사고로 인하여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망 또는 입원환자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류폐사 또는 농작물 고사 등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등에 조사단장이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강유역환경청 홍정기 청장은 “이번 예비조사단 구성으로 화학사고 발생 시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과학적‧체계적인 사고수습과 건강․환경영향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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