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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내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가축분뇨 관련 시설 등 30여 개소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와 합동 지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사항에서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배출시설, 재활용업체)의 운영 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설치·운영기준 준수 여부, 자원화 시설 및 처리시설 정상 가동 및 설치 여부,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상태 확인 및 채수,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입 등 자원화 시설 및 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시 관련 법령 위반시설로 확인되면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받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후 사후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김포시는 올해 10월까지 약 136개소를 점검해 무허가·미신고, 축산폐수 무단방류,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30개소 중 18개소에 대하여는 사법조치, 12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축산농가의 환경오염 예방의식을 높이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행위 및 무단유출이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