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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스 밖 무단도장으로 페인트분진이 날리는 모습(좌), 도장 부스 내에서 정상적으로 도장하는 모습(우) |
한강유역환경청은 자동차 정비업체 74개소를 단속해 페인트 분진을 여과없이 그대로 배출한 정비업체 등 26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최근 도심지역 주택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차 도장작업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분진, 악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9월 한달간 서울 강서구, 성동구, 경기 하남시, 용인시, 광주시 지역의 자동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했다"고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한국환경관리공단,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이루어졌으며, 대기오염물질인 총탄화수소(이하 THC) 배출오염도 검사도 병행하였다.
단속 결과, 자동차 보닛 등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분진, 악취를 줄이기 위한 여과필터가 훼손된 상태에서 도장 작업해 온 15개소와 출입문을 닫지 않고 페인트 도장을 실시한 사업장 3개소, 악취를 유발하는 THC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3개소 등 주변 지역에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한 사업장을 무더기 적발했다.
서울 강서구 소재 대성자동차정비센터는 사업장 내에 76.4㎥ 규모의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분진, THC 등을 흡착하는 여과흡착시설의 필터를 일부 빼놓은 채 운영하여 분진 등이 여과없이 주택가로 배출되도록 하여 적발되었다.
경기 광주 소재 ㈜대원고속은 버스에 대한 페인트 도장을 하면서 문을 닫지 않고 작업을 하여 페인트 분진을 대기중으로 여과없이 배출한 혐의로 적발되어 고발조치 되었다.
아울러, 서울 성동구 소재 ㈜메가모터스는 서울지역 배출허용기준인 100ppm을 훨씬 초과한 137.65ppm의 THC를 배출하다 적발되었으며 동일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이 성동구에만 2개소가 더 있었다.
이외에도, 서울 강서구 소재 ㈜천지모터스는 자동차에 페인트를 재도색 하기 위해 기존 도색을 벗겨내는 과정에서, 다량의 분진을 발생시키는 시설인 분리시설(2대)을 관할 기관에 신고도 없이 무단으로 설치·운영하다 적발되어 고발조치 되었다.
사업주들은 이에 대해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또는 영세한 시설의 개선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이러한 사업장들이 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페인트 분진,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을 인근 지역에 다량 배출해 온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외에도 이러한 불법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의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자체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하고, 필요시 지자체와 합동단속 등을 실시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