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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30년이 경과된 3층 이상 노후건축물 1천5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조안전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8월 발생한 장대동 와룡성 건축물 붕괴사고 이후 재발 방지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점검이다.
이번에 실시한 안전점검은 읍·면·동에서 1차 육안점검을 실시한 후 붕괴 우려 등이 있는 위험건축물 24곳을 대상으로 진주지역건축사 2명, 대학교 구조전공 교수 2명, 한국시설안전공단 2명, 한국전기안전공사 4명의 전문기술자로 구성된 안전점검 TF팀을 투입하여 2차 점검을 실시했다.
노후건축물 1천 개소를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에서는 건축물의 위험 정도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대상, 철거가 요구되는 건축물 24개소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건축물에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누수, 콘크리트 박리 및 철근 노출에 따른 부식이 확인됐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곳 4개소, 부분 철거가 필요한 곳 3개소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부분철거가 요구되는 3개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4개소에 대해 조속히 철거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위험요소를 완전히 해소토록 했다.
또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도 세부적인 점검내용을 건축주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이 용이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최근에는 행정 처리에 따른 법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에 있으나 진주시는 이번 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해 오히려 규제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했다.
이에 법을 제·개정하는 중앙부처에 안전 관련 규정을 강화토록 하는 건의를 했다.
건의 내용으로는 우선 리모델링 및 대수선, 그 외 소규모 수선공사에 대하여 전문가의 구조안전에 대한 기술의견서를 첨부해 신고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토록 제안했다.
또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물 유지관리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건축물 유지관리 부재 및 건축물의 급격한 노후화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3층 이상, 30년 이상 노후건축물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해 안전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내진 설계범위,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설계 및 공사감리 대상, 건설업등록업자 시공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건축물도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 외에도 미등록업체 및 일용직 근로자 안전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관련 업체(해체, 철거 등)의 건설업 등록제를 시행토록 해 교육 대상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등 안전교육에 대한 책임소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진주시는 제도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을 개선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등 관련 규정에 대한 대국민 교육방안(안전의식강화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방안을 마련토록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진주시는 노후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지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해 점검할 예정"이며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철거신고 미이행 건축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