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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덮개설치
2016년 11월 08일 (화) 14:17:44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내년 1월 1일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와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은 '적재함이 밀폐된 밀폐형 차량 및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만 가능하도록 밀폐화 덮개설치가 의무화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생활, 사업장, 지정)을 수집·운반 시 폐가전제품, 폐가구류 등 일정한 형태를 갖춘 폐기물 및 재활용품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금속, 플라스틱 이외에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고시에는 밀폐형 덮개는 방수기능을 갖추고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을 적용해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재질에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준을 정하고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금속 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금속재질의 덮개 프레임을 함께 설치해야 하며 ▲주행 중 덮개의 펄럭임 방지와 덮개 개폐 시의 안전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제 보강재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또 ▲덮개 또는 덮개 프레임은 적재함 보조 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적재함이 밀폐화 될 수 있도록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하고 ▲금속재질의 덮개 또는 덮개의 프레임은 적재함 옆면의 상부에 상시 고정돼야 한다. 

이어 ▲수집·운반 시 폐기물이 비산,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의 최고점을 초과해 적재하지 않도록 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을 변경하거나 덮개를 설치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34조 및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거나 튜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자동차의 적재함 구조의 기준 재활용품(생활폐기물로 한정) 또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적재물별 비중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이번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의 밀폐 의무화를 통해 폐기물 유출이나 악취, 먼지 날림, 과다적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운반차량 적재함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폐기물 누출·흩날리게 하거나 침출수를 유출시키는 경우 7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올해 안에 반드시 밀폐를 의무화해 관련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소통·협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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