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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시행
2016년 11월 08일 (화) 09:56:46 이경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장흥군(군수 김성)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저소득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의 겨울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카드 형태의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가운데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이나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1∼6급 장애인, 임산부 등의 세대원이 있는 가구다. 

지원금은 1인 가구 8만3천 원, 2인 가구 10만4천 원, 3인 이상 가구 11만6천 원이다. 실물카드나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받아 다음 달부터 내년 4월까지 사용하면 된다. 

여기 말하는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를 받아 에너지 구매비용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며 가상카드는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가족 또는 친족이 대신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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