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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재사용종량제봉투’ 권장
2016년 11월 01일 (화) 11:44:29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양평군이 주민들의 편리한 물품 구입과 자원 재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재사용종량제봉투’란 유통매장 및 마트 등에서 쇼핑 할 때는 쇼핑봉투로, 가정에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규격봉투다.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시 1회용 비닐봉투 제작 및 구입비용 절감은 물론 쓰레기 배출량 감소 등 자원 절약과 환경보전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양평군은 이러한 재사용종량제봉투 확산을 위해 주요 중대형 마트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11월 1일부터 중대형마트에서 재사용종량제봉투를 판매하기로 했다. 

재사용종량제봉투의 가격은 20리터 1매당 330원으로, 일반종량제봉투와 규격 대비 동일한 가격이다. 물품구입의 편의를 위해 손잡이 부분이 1회용봉투와 동일한 모양이다. 주요 중대형마트에서 물품 구입 후 재사용종량제봉투 구입 의사를 밝히면 함께 결제가 가능하다. 

양평군 김경호 환경관리과장은 “자원 절약을 위해서는 장바구니를 휴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1회용 봉투와 박스상자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회전반적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적극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호 과장은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 초기인 만큼, 각 마트에서도 장바구니가 없는 고객에게는 1회용 봉투 대신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을 적극 권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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