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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이 최순실 비선인 전경련 이승철부회장, 박근혜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2차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김종 차관 관할 부서 주도하에 ‘친환경케이블카 확충 TF’가 비밀리에 운영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 비밀TF에서는 설악산케이블카 인허가 절차 등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을 주도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평창올림픽이라는 큰 그림 속에 설악산 관광개발사업을 제안하고, 이 속에 케이블카건설과 산악승마장 등을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간에 확인작업을 했고, 정부 내 사업추진은 김종 문체부 2차관이 주도했다. 그리고 환경부 전직 차관이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승인을 강행했다는 설명이다.
육지에 있는 국립공원에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사업은 이명박 정부때 추진됐지만, 환경부의 내부 반발로 사실상 건설되지 못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때 갑작스럽게 추진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이후 첫 지방자치 업무보고를 2013년 7월 24일, 강원도에서 진행했다(최순실 pc에서 ‘강원도 업무보고’라는 파일 발견). 강원도 방문 직후 청와대는 환경부에 “오색로프웨이(케이블카) 사업(국립공원 내 로프웨이 시범사업 추가 선정 절차)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2014년 6월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설악산케이블카), 산지·초지 내에 ‘승마장 건립’을 신고제로 전환 하는 내용을 포함한 산지관광개발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이승철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단장이며, 전경련 부회장을 통해 발표됐다.
정부는 전경련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 8월 11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건설 확대를 발표했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은 설악산케이블카 적극 추진을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0월 30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림픽 볼거리와 관련해 “설악산에 케이블카 사업도 조기에 추진이 됐으면 한다”며 “환경부에서도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좀 빨리 시작됐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4년 9월 5일 김종 문체부 차관 관할에 있는 관광레저기획관(현 국제관광정책관) 주도하에 친환경케이블카 확충 TF를 위한 회의가 비밀리 개최된다. 그 이후 1차(2014년 9월11일)~4차(2015년 1월 27일)에 거처 환경부와 양양군 등이 참여하는 비밀TF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문화재 현상변경(문화재청), 산지전용허가 등(산림청),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 인허가 관련한 행정적 절차를 사업자가 아닌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컨설팅해준 것이라는 지적이.
4차 비밀TF회의가 끝난 다음날인 2015년 1월 28일 김종 문화부 차관이 설안산케이블카 건설을 포함한 중점관광계획을 발표한다. 그리고 2015년 8월 28일, 환경부 정연만차관이 위원장을 맞고 있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을 승인한다.
2015년 국정감사 때 경제성분석과 천연기념물 산양 서식공간 거짓작성 등이 확인됐다. 경제성분석조작과 관련해서는 양양군 관계자가 불구속된 상태다.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과 부실하게 작성됐지만 환경부는 ‘부동의’ 또는 반려하지 않고 조건부 승인을 추진하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사실상 부동의, 2016년 국정감사때 유령전문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자연생태조사의 조작 등의 문제점이 새롭게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검토가 끝나지 않은 2016년 3월에 ‘도펠마이어(국내 지사명은 ‘신창인터내셔널’)와 100억원 계약을 맺고 약 25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했다. ‘도펠마이어’는 전경련 발표 자료에 인용된 업체이기도 하다.
이정미 의원은 “최순실과 측근들은 평창올림픽을 통해 이권을 챙기려하고 있다는 정황을 보면, 설악산케이블카도 이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계획된 것일 수 있다”며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도펠마이어’는 100억 계약을 맺고 24억원의 선지급 관련되어서 반드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거짓부실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해 명분 없는 국립공원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