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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송 산림탄소상쇄 거래형 등록
2016년 10월 31일 (월) 09:57:40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충남도가 신기후체제(Post-2020)에 대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안면도 소나무림을 ‘산림탄소상쇄 거래형 사업’을 등록했다.

산림탄소상쇄 제도란 지방자치단체, 기업, 산주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가능 여부에 따라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등록된 ‘충남도 태안군 고남면 누동리 산6-514’(48.75㏊) 지역의 안면도 소나무림은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도내 대표 관광지로, 지역 수종인 안면도 소나무를 이용한 특화 사례다.

특히 해당 안면도 소나무림은 도내 ‘산림탄소상쇄 거래형 사업’ 1호로, 산림 사업을 통해 획득한 40년간 698톤 규모의 이산화탄소흡수량을 국가 배출권 거래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산림탄소상쇄 거래형 사업 등록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알리는 한편, 도내 시·군의 적극적인 산림탄소상쇄 사업 발굴을 통해 주기적인 등록을 추진해 나아갈 방침이다.

이돈규 도 산림녹지과장은 “충남을 대표하는 안면도 소나무림의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 우수 자원을 알리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등록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산림을 적극 활용하고 관련 역량을 강화하려는 도의 의지를 천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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