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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환경에 적응하는 정부의 자세
2016년 10월 31일 (월) 09:40:52 환경법률신문 webmaster@ecolaw.co.kr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적 환경 정책의 추세는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한 기후변화를 ‘억제’하자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오존층 회복 등 일정부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심화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면서 기후변화를 ‘억제’ 대상이 아닌 ‘적응’해야한다는 것이 새로운 환경 정책의 아젠다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0년 국가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세워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 특히 폭염 등의 기후변화는 취약 계층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 마련이다. 그러나 2016년 현재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선풍기 보급 정도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에 근본적인 적응을 위해서라면 기반역할을 하는 기상, 건축, 식품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산업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며 이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여러 가지 해법 중 하나는 기상산업의 현대화, 활성화이다. 무엇보다 먼저 기후변화의 심화에 따라 기상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기상산업은 고도화 및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맞춤형 기상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며 기상정보가 상당부분 무료로 제공되어 유료화에 대한 인식이 낮아 기상산업 활성화에 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기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상정보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제고하며 맞춤형 기상정보의 제공으로 유료 기상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후 및 기상산업을 위한 R&D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기상산업은 거의 모든 산업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타 산업과의 융합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기상산업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상청 외 민간업자들도 기상정보를 자유로이 다룰 수 있어야 하므로 민간 기상사업자에 대한 기상기술 이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기상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기상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상예보사와 기상감정사 제도도 함께 확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기상장비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관련 국제협력 사업수행 시 국내 기상장비 활용을 장려하여 우리나라 기상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인간 삶의 기본 요소는 의식주이다. 이 중 먼저 주(住)는 인간 삶을 영위하는 기본 요소다. 폭우와 강풍 등 극한 기상 현상의 발생 시에도 건축물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의 설계와 건축자재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건축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유망산업으로는 기후변화 적응형 건축물 관련 컨설팅 산업, 에너지 사용을 저감시키고 자체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건축기술 및 디자인과 관련된 산업이 있다.

 다음으로 식(食)이다. 기후변화가 곧 먹거리의 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후변화는 평균기온의 상승 뿐 아니라 이상기후의 발생으로 식품 공업 원자재 수급에도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병원균, 곰팡이 독소, 식품매개 기생충, 동물의 질병과 식품가공 과정 단계에서의 오염 가능성을 높여 식품안전 및 위생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도시농업과 수직농업, 식품안전 진단 키트 관련 산업, 그리고 음식쓰레기 처리 산업을 들 수 있다. 

 정부는 기후변화 적응 유망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조직화,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기후변화 ‘적응’을 도모하고 나아가 이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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