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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발전 부문의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할당결정심의위원회(위원장 우태희 2차관)를 열고, 22개 업체에 ’17년도 배출권 371만 톤을 신규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2차 할당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우태희 2차관(위원장), 정부위원 3명,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허은녕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심성희 박사 등 민간위원 6명 등이 참석했다.
심의안건은 22개 신규 업체에 대한 ‘17년도 배출권 할당이었다.
배출권을 신규 할당받은 22개 업체는 최근 3년간의 배출량에 근거해 할당업체로 지정했으며, 요건은 3개년 평균, 업체 125,000톤 또는 사업장 2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다.
산업부는 해당 업체가 제출한 할당신청서와 배출량 자료 등을 검토 후, 발전 업종 5개 업체 294만 톤, 석유화학 업종 7개 32만 톤, 유리·요업 업종 2개 17만 톤 등 총 371만 톤의 배출권을 할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