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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규제개선, 연접개발제한 폐지
2016년 10월 25일 (화) 14:33:12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산림청은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연접개발제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서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이라 전망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여덟번째 홍보과제로서,「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의 2, “반경 250m 이내는 최대 3ha까지만 개발 가능하게 하는 연접개발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좀 넓게 개발하더라도 집약적으로 개발하면 각종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산지도 덜 훼손되며, 임업 관련 사업의 불편을 해소시켜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과거에는 산림면적에 비해 개발수요가 많지 않았고, 최대한 산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던 연접개발제한 규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개발수요의 증가 대비 집약적인 개발이 되지 않음으로서 오히려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되었다.

또한, 반경 250m(총면적: 약 19.6ha) 중에 최대한의 개발면적(3ha) 제한 규제는 산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국민들 대다수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산지에서 각종 산업시설 증설의 장애가 다수 사라져 산업투자 활성화 및 효율적인 산지이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임업현장에서의 규제개선은 정부3.0 가치실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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