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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관리공단, 에너지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2016년 10월 20일 (목) 15:35:10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 연탄업체의 사무실에 에너지 부정수급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영남지사(지사장 김대기)는 에너지복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따른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영남지사는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 등을 관내 20개 연탄 및 가공탄 제조업체에 배부하는 등 부정수급의 유형과 신고 절차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에너지복지분야의 보조금 부정수급은 연탄판매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거나 석탄 매입수량을 조작하여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김대기 영남지사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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