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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볼보·마세라티 등 8천851대 리콜
2016년 10월 19일 (수) 16:27:33 장인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리콜 차종 중 하나인 볼보의 XC9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에프엠케이, 다임러트럭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특수·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 시정 조처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350d 4M 등 4개 차종의 경우에는 변속기 배선의 설치 불량으로 배기열에 의해 배선이 손상될 경우 주행 중 변속기가 '중립' 기어로 변속되거나 주차 시 '주차' 기어로 변속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2016년 4월 11일까지 제작된 S350d 4M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1천119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0월 2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배선위치 조정 등)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90 등 2개 차종의 경우에는 에어컨 배수 호스의 장착 불량으로 수분이 각종 전자 장치에 침투할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4월 21일부터 9월 6일까지 제작된 XC90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862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0월 21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프리우스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동승자석 전방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용접 불량으로 에어백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충돌 시 승객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1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작된 프리우스 승용자동차 6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1월 10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기블리 350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앞바퀴 허브 베어링의 재질 불량으로 베어링이 파손될 경우 주행 중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차량이 한쪽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3월 27일부터 4월 27일까지 제작된 기블리 350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4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0월 21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악트로스 특수자동차는 좌석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지난 국토부 보도자료(2.14자)를 통해 이미 리콜계획이 발표된 바 있고, 이번에 제작사가 개선된 부품 개발 및 수급을 완료함에 따라 시정조치 개시일이 확정됐다. 

리콜대상은 2011년 9월 14일부터 2014년 4월 11일까지 제작된 악트로스(2641LS) 36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0월 26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아록스 등 2개 차종 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공기식 제동장치의 내부부품 결함으로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최대의 압력으로 제동이 걸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6월 13일부터 8월 9일까지 제작된 아록스(2843L, 3551L) 화물자동차 26대 및 악트로스(2651LS 등) 특수자동차 126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0월 19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FORZA 등 4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연료펌프 흡입구 커버의 재질 불량으로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4월 3일부터 2015년 9월 29일까지 제작된 FORZA(NSS300) 등 4개 차종 이륜자동차 6천289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1월 15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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