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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농심 안양공장 '녹색기업' 신규지정
2016년 10월 18일 (화) 12:04:27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18일 군포시 ㈜농심 안양공장에서 ‘녹색기업 지정서 수여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홍정기 청장과 이병학 ㈜농심 안양공장 공장장 등이 참석해 녹색경영 활동 보고와 함께 지속적인 실천을 다짐했다.

‘녹색기업’은 환경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및 자원과 에너지 절감 등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친환경 경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거쳐 환경청장이 지정하는 제도이다.

㈜농심 안양공장은 1976년 1월 공장 설립 후 현재까지 꾸준한 친환경 경영을 전개하여 금번에 최초로 녹색기업에 지정됐다.

이번 녹색기업 신규지정으로 3년간 환경분야 정기 지도점검 면제 등의 인센티브와 정부가 공인한 ‘녹색기업’이라는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됐다.

㈜농심 안양공장은 최근 3년간 약 7억원의 활발한 환경투자를 실시하고, 협력사 ‘산업체 stop co2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는 등 녹색경영 실천 및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환경개선 투자로 수질·대기 분야의 경우 오염물질을 법적 기준대비 수질은 BOD 1.68%, COD 4.53%, SS 1.67% 이하,

대기분야는 먼지 16%, NOx 49% 이하로 배출하고 있으며, 공장 발생 폐기물의 87.2%를 재활용하고 있다.

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기업의 환경경영과 사회적 책임은 해가 거듭될수록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농심 안양공장이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녹색경영 실천 우수기업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병학 ㈜농심 안양공장장은 “앞으로도 많은 투자를 통하여 녹색기업의 위상에 맞는 녹색경영활동을 전개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녹색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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